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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월 환산액 223만6300원 2026-08-05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20원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 등을, 소공연은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 등을 문제 삼았다.

노동부는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톨릭평화신문 2026-08-05 오전 10:12:03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