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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교구 ‘교구청장직’ 신설 5년 임기로 스톨피 신부 임명 2026-07-14
로마 교구청장으로 임명된 피에르 스톨피(왼쪽) 신부와 로마교구 총대리 발다사르 레이나 추기경. 로마교구


교황청이 7일 로마교구에 교구청장직(Moderator Curiae)을 신설하고, 피에르 루이지 스톨피 신부를 임명했다. 올해 55세인 스톨피 신부는 1996년 4월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교구 종교건축국장과 성미술 및 문화유산 담당을 역임했다.

로마교구는 바티칸 시국을 비롯해 로마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상징적인 교구에 해당한다. 교구장은 사도좌이자 로마의 주교로 불리는 교황이며, 교구의 실질적 사목과 살림은 로마교구 교황대리(총대리) 추기경이 관장한다. 스톨피 신부가 맡게 된 교구청장은 교황이 로마교구 총대리 발다사레 레이나 추기경의 직무를 보좌하고 부서와 행정 구조 조정, 교구 소속원 활동 감독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자리다. 5년 임기다.

이는 6월 30일 발표된 로마교구 운영 체계 개편에 관한 교황 자의 교서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Confirma Fratres Tuos)에 따른 변화다. 이 자의 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3년 로마교구 행정 개편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반포한 교황령 「교회들의 친교 안에서」(In Ecclesiarum)를 개정한 것이다. 앞서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2월 로마교구 교황대리 추기경이 사목에 집중하고, 그간 발생한 과중한 행정업무 상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점을 찾도록 실무그룹을 조직했다.

그동안에는 주교 평의회가 로마교구의 사목 방향을 결정해왔다. 주교 평의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노달리타스의 표현’이라는 명목 하에 설립한 새로운 기구로, 주교 평의회의 공식 의장은 교황이었다. 평의회는 최소 한 달에 세 번 회의를 열고, 모든 내용을 교황에게 보고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 아래에서는 행정 실무를 하는 데 있어 정체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계 매체 가우디움프레스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구 간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권한이 겹치거나 행정 책임이 모호해질 가능성을 줄이고, 책임 범위를 더 뚜렷하게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로마교구의 이번 변화로 주교 평의회는 주요 의사결정 권한 대신, 로마교구 총대리 추기경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레오 14세 교황은 또 프란치스코 교황 때 없어졌던 중앙 구역을 복원하기도 했다. 로마 중심부에 있는 본당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목하겠다는 의미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가톨릭평화신문 2026-07-14 오후 6:12:24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