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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구 이주사목위, 세이브더칠드런과 이주배경아동 권리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6-07-08

대전교구 이주사목위원회는 6월 30일 대전광역시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대전·충남 지역 이주배경아동과 가정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주사목위원장 방영훈(도미니코 사비오) 신부와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위원회는 사업 참여·홍보, 대상자 발굴·연계, 사례관리 등을 맡는다. 본부는 사업 운영과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심의·재정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한 양 기관은 지역 내 이주배경아동과 가정의 권리 보장·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홍보 활동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광역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내 이주배경아동과 가정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양 기관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교육·복지·정서 분야에서도 통합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방 신부는 “지역사회 곳곳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호와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심 본부장은 “이주배경아동이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충남 전역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부는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성장지원 사업, 이주배경아동과 비이주배경아동이 함께하는 통합 활동, 충남 다우리학교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통합 모델 개발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catimes.kr
[가톨릭신문 2026-07-08 오전 9:12:15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