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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강화…25세까지 시설 보호 | 202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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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이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대 25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기본 입소 기간 1년에 연장을 거쳐 최대 4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까지 입소가 가능했다. 자립지원 공동 생활시설은 기본 2년에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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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신문 2026-06-02 오후 6:52:25 일 발행 ] | |















